반응형

 

안녕하세요!

문모닝입니다! 

 

오늘의 회계학 콘텐츠는

'수정분개'라는 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개의 목적

 

앞서 언급했던 수정분개란

회계 기간 중에 작성되었던 분개와 전기 내용 중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정확히 계상하고

또한 기말의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을 정확히 측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해 기간의 경영성과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는 발생기준 회계(accrual accounting)를 적용하여

당해 기간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기말 현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크기를 최종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죠

발생주의 회계란 현금의 수취, 지급 시점이 아닌 회계기간 중의 거래에 대한 회계산정방식을 의미합니다.

 

발생주의회계는 거래나 사건 그리고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 분리하여 거래의 발생시점에서 기록하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기록과 현금의 유출입과는 보통 일치하지 않는다. 발생주의회계의 도입 목적은 수익ㆍ비용 원칙에 보다 합리적 대응을 가져와 그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히 나타내는 데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을 수취하였을 때 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제도이다. 발생주의회계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의 인수나 인도의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현금의 수취와 지급의 시점만이 기준이 된다.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수입액의 합계에서 현금지출액의 합계를 차감하여 당기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지 못한다는 큰 결점을 갖고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소기업이나 의사ㆍ회계사ㆍ변호사 등과 같은 직종에 쓰인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기본적 원칙은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그때그때 잘 나타내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회계는 세입ㆍ세출 원인 발생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정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43)

 

수정분개의 유형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해서 수정분개를 해야 할 대상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경우들에 대해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수수익

 

회계기간 중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대금을 바로 받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를 기말 시점에서 수익으로 기록하는데

이 항목은 '미수수익(accrued revenues)'으로 기록합니다.

 

→ 해당 수익계정은 대변에 발생액을 기록하며, 받을 권리를 자산인 미수수익으로 표기합니다.

 

미수수익 예시

 

 

2. 미지급비용

 

회계기간 중에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기록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를 기말 시점에 비용으로써 기록하는데

이를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s)'으로 기록합니다.

 

→ 해당 비용계정은 차변에 기록하는 한편, 지급의무를 부채인 미지급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미지급비용 예시

 

 

3. 선수수익

 

회계기간 중의 어느 시점에서 타 실체로부터 미래의 수익금액을 미리 받은 경우

현금의 증가를 기록하는 분개를 하지만, 아직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개의 대변은 부채에 해당되는 선수수익(unearned revenues)에 해당됩니다.

 

→ 다만 회계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익이 실현되는 그때 다시 수정분개를 해야합니다.

 

선수수익의 예시/ 기말에는 수정분개 해야 함
선수수익에 대한 회계기말의 수정분개

선수수익의 경우 보통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는

수취시점에서 선수액을 먼저 수익계정에 기록하고

이를 기말에 수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방하며,

수취시점의 분개 내용에 맞추어 기말에 적절히 수정분개하면 됩니다.

 

 

4. 선급비용

 

회계기간 중의 어느 시점에서 타 실체에게

미래에 지급해야할 비용 금액을 선지급하게되면

현금의 감소를 기록하지만, 아직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분개의 차변에는 자산에 해당하는 선급비용(prepaid expenses)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 선수수익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경과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되면 수정분개를 해야합니다.

 

선급비용에 대한 예시/ 기말에는 수정분개해야 함

선수수익과 마찬가지로 기말이 되면 (5/31)

수정분개를 통해 5월분 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선급보험료 계정잔액을 그만큼 감소시켜야 합니다.

 

 

5. 소모품비

 

소모품은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입시점에는 '소모품'계정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이러한 소모품은 문자 그대로 소모되기 때문에

회계기간 중에는 소모품 사용액(소모품비)을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수정분개를 통해 회계기간 동안의 소모품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합니다.

 

기말 재고조사 결과 잔액(40,000)이 기초 구입금액(100,000) 대비 잔존 자산이기 때문에 차액(60,000)은 비용으로 기록

 

 

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 중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에 해당하는

유형자산(물리적 형체가 있는 장기자산)은 사용됨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조금씩 소멸되기에

이렇게 소멸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를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라고 합니다.

 

통상의 경우 ⓑ의 수정분개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록방법

 

 

오늘은 수정분개의 목적과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깊은 수준의 접근은 아니었지만

회계기간 말의 기업의 재산 상태와 포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응형

'문모닝의 경영학공부 > 회계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표시  (0) 2022.09.18
9. 상품매매기업의 회계  (0) 2022.09.14
7. 회계순환  (0) 2022.09.07
6. 계정과 분개 및 전기  (0) 2022.09.03
5. 회계상의 거래와 회계등식  (0) 2020.06.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