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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모닝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재고자산'의 의의와

그 매매에 대한 기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의의와 종류

 

먼저 재고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재고자산은 쉽게 정의하면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이라면

임직원의 업무 및 판매관리 활동 등을 위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판매목적으로 보유하여

이를 매매함에 따른 매출수익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형태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기록의 주요 내용은

 

회계 기초에 보유 또는 취득한 재고자산을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원가(비용)가 발생하게 되고

회계기간이 마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통해

기말 재고자산으로 분류, 다음 기초 보유재산으로 기록함으로써

비용과 수익의 인식 및 측정을 다룹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취득 부대비용에는 운송비, 보험료, 통관수수료 등이 해당되고

매입환출에는 매입한 재고자산을 반품하는 경우,

매입에누리는 반품이 아닌 매입가격을 낮추어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매출환입, 매출에누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출액 = 매출가격 총액  -  매출환입 및 에누리

 

위와 같은 공식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판매에 발생되는 운임은

별도 비용항목인 '운송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매매거래의 기록방법

재고자산 매매거래의 기록방법인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물론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파손, 도난 등에 의한 재고자산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말에 재고 실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재고량보다 장부상의 재고량이 많은 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부족분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로 분류하는데

 

정상적인 감모손실의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의 경우는 '기타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기말 재고자산에 더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는

미착품, 위탁품(적송품), 시송품이 해당됩니다.

 


1. 미착품: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선적지를 떠나 운송 중에 있는 미착품은 매입자에게 귀속하여
   매입자의 기말 재고자  산에 포함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2. 위탁품(적송품):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위탁품은 위탁자의 기말 재고자산으로 포함하여 회계처리

3. 시송품
   고객의 구매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판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송품은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의 관계

여기에서 계속기록법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을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실사를 통해 기말 재고자산을 먼저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용이 아닌 수량의 관점에서도

아래와 같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기초 재고자산의 매입단가와

당기 중 매입한 재고자산의 매입단가는 단가 변동에 의해 다를 수도 있고

당기 중 여러번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단가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판매가능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총액을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분할 때

고려해야할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슈가 생깁니다.

 

 

오늘은 재고자산의 의의와 취득원가,

그리고 그 매매거래의 기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계학에 대한 얕은 지식이지만

알아보고자, 혹은 이해하고자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고자산의 원가흐름, 배분과 평가 및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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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모닝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수취채권(채권)과 지급채무(채무)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취채권

수취채권이란

기업이 타실체로부터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수취채권은 그 거래형태에 따라

매출채권과 비매출채권으로 구분하는데

재고자산(ex. 상품, 제품)이나 용역제공을 통한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채권

매출거래가 아닌 그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취채권은 비매출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해 현금회수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재무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 예정인 경우는 단기수취채권(유동자산)

회수기일이 재무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장기수취채권(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취채권에는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장기대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단기수취채권의 경우

매출거래 또는 비매출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수취채권을 자산으로 기록함으로써 최초 인식하고

 

기말에 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가능금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취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될 때

수취채권의 감소를 기록함으로써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인식과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신용매출(Credit sales)이 발생되었을때 그 방법은

크게 세가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증서나 제 3자의 대금결제없이 고객의 신용에 의존하는 외상매출
② '약속어음'이라는 증서를 받고 판매하는 신용매출
③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판매

①의 경우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②의 경우 '받을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으로 표시합니다.

 

 

'어음'의 개념은 일종의 지급약정증서인데

이러한 약속어음의 경우는

어음발행인이 미래의 일정 기일에 일정금액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위의 사례에 있어 어음의 액면상 이자율은 10%인데

실질적인 어음에 대한 지급기한이 3개월이기때문에

발생한 이자는 5만원이 추가되어

원금과 합친 205만원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약속어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신용매출에 해당되며

기업 간 매매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기업구매카드'라고 칭합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손상(대손)

신용매출(Credit sales)은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추후 매출에 대한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에는 대금회수에 불편함이 거의 없지만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기업은 손실을 입게되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es)'을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신용 손실에 대해서

기업은 각 채무자별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면 당해기간에 인식되어야 할 기대신용손실 총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신용매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 채무자에 대해 과거 및 현재의 정보와 미래 전망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과 미래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매출채권의 연체일수'에 따라 채무불이행률(손실률)을 설정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충당금 설정률표(provision matrix)'를 이용하는 추정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지급채무

거래 상대방에게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뜻하는 금융부채와 유사한 개념인 지급채무

기업이 미래에 타실체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채무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급 채무는 금융부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매입채무: 재고자산(ex. 상품)을 신용매입하였을 때 부담하는 지급채무
비매입채무: 재고자산 매입 이외의 거래에서 부담하는 지급채무

 

지급채무는 그 지급기일에 따라

재무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지급채무'(유동부채)와

재무보고기간 후 1년이 넘는 '장기지급채무'(비유동부채)로 구분됩니다.

 

통상 단기지급채무는

매입거래 또는 비매입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급 채무를 부채로 기록하면서 최초 인식하고

지급채무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결제 또는 상환)하게 되면

지급채무의 감소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기타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위에서 기술한 현금, 현금을 수취할 권리(채권), 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채무)가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에 해당하며 실물자산인 재고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기업의 채권과 채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계학은 역시 어려워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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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모닝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금융자산중

현금단기금융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의 콘텐츠는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금융자산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면

현금, 타실체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채권),

타실체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을 총칭하는 자산 개념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 비금융자산의 구분

회계실무상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산에 대한 재무상태표 표시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 구분 표시되는 다른 금융자산 이외의 금융자산을 의미함

 

현금의 보유와 내부통제

현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부담하는 여러 지급의무 이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는 기업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현금은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필요한데요,

기업은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현금의 대부분을 은행예금(요구불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은행에 보관된 현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는 구분 표시하지 않으며,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시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

당좌예금과 은행거래

당좌예금은 기업들이 현금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은행예금으로

예금잔고 내에서 언제든지 수표(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당좌예금잔고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은행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에는

당좌차월(Bank overdrafts)로 분류하며 이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소액현금제도

기업의 각 내부 부서에 일정액의 현금을 미리 지급해 준 다음

정기적으로 사용금액을 보고 받고 다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부서별로 발생하는 소액경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유현금의 운용과 금융자산 투자

기업에 여유현금이 있을 경우

당좌예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에 투자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자산 투자상품에는

정기예끔, 적금, 표지어음, 기업어음(CP), CMA, CD, 환매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단기투자자산은 '재무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자산 투자상품'을 의미합니다.

단기투자자산은 단기대여금 등과 함께 단기금융자산으로 통합 표시할 수도 있죠

장기투자자산은 '재무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금융자산 투자상품'을 의미하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채권 등과 함께 장기금융자산으로 통합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계정과 은행거래명세서

당좌예금계정은 기업에 의한 기록,

은행거래명세서는 은행에 의한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금계정의 잔액과 은행거래명세서 상의 예금잔액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예금잔액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는데

기업 측의 예금계정을 수정한 내용은 수정분개에 사용됩니다.

 

이 은행계정조정표에서

오른쪽 부분은 검산표 역할을 하며

양쪽의 '수정 후 예금잔액'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금융자산 중

현금, 단기금융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수취채권, 지급채무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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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모닝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관여도라는 개념과

소비자의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여도라는 개념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죠

"관여도(involvement)"

'특정 상황에 있어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의 수준'을 뜻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말이 되겠죠

 

 

이러한 관여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포인트를 자극할 수 있으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준거 내지는 포함되어 있는 집단의 규범과 일치할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개인에게 중요할수록

그 관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가격이 높거나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자아이미지와 관련될수록, 또는 상징적인 가치가 높은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여의 유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발생하여 순간적인 성향의 '상황적 관여(Situational involvement)'

계속적이면서 보다 오래 지속되는 '지속적 관여(Enduring involvement)'

 

지속적 관여란

제품이나 활동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단-목적 사슬(means-end chain)에서 제품이나 활동의 속성이나 특성을

중요성과 가치 및 목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의 행동은

그래프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여도가 낮은 소비행위에 있어서 습관적인 의사결정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 타성에 젖은 습관성 소비라고 볼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모품 등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쓰기 시작한 소모품은

다 떨어지면 별생각없이 마트에 가서 그냥 집어오니까요

 

관여도가 낮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의 과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관여도가 높은 의사결정과정이 신중한 경우라고 하면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을 띄게 되겠죠.

 

관여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 습관적인 구매성향을 보인다면

이는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구매행동에 있어서

소비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느냐, 소비자의 인지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른 해석이 다른데요

소비자의 인지에 의한 경우는 위에 서술한 브랜드 충성도의 개념이 됩니다.

 

다만,

가격할인이나 의사결정의 간소화를 위해

동일한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 충성도(spurious loyalty)라고 정의합니다.

이 경우는 제품의 구매에 대해 소비자의 몰입(commitment)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계획적 구매(unplanned purchase)행동은

충동구매(impulse buying)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충동구매란 강력하고 영속되는 충동에 근거해 실행되기에

'변덕스러운 생각,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비계획적 구매란 '소비자가 점포에 가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동구매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기술한 저관여 구매(low involvement purchase) 의사결정은

소비자들이 특정제품을 그들의 신념 체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제품에 대해서 강하게 일관성을 부여하면서 구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러한 저관여 구매가 더욱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보통의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평가할 때 인지적 과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소비자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고관여 의사결정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죠

이론대로라면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가 더 쉬울 뿐더러

그 효과가 가시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현상은 저관여가 더 보편적이고

 

크루그만(Krugman)의 수동적 학습이론(Passive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TV가 높은 수준의 브랜드 회상(Brand recall)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다시말해 수동적 학습을 야기시키는 저관여의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딩들도 이 노래를 알더라 앞뒤가똑같은♪

 

이를 토대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여도 높낮이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명확하고 정보제공적인 메시지를 강조
해야 하며,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브랜드에 긍정적인 연상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것들, 스타일, 배경에 의존해야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저관여 의사결정이론의 모델로

정교화 가능성(elaboration likelihood model)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되는 청중의 관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광고메시지에 담겨진 주장을 강하게 제시함으로써

광고메시지에 대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관여제품의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는

주변단서를 이용하는 광고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고

 

더불어 소비자들이 광고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광고를 개발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태도(충성도)를 형성해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소비자들의 관여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달리함으로써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관여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제품 또는 브랜드가 시장선도자(Market leader)인 경우에는

주로 친밀감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자는 타성에 의한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끊임 없이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보여주기 위해

상점 내에서 많은 매장 선반 면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면

특별가격 또는 저가격 정책,

쿠폰 또는 무료견본 등의 프로모션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다양성 추구를 자극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와 이전 포스팅,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계속 무한반복할 내용이지만

 

소비자 구매에 있어

각 소비상황, 또는 구매상황,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의해

또한 그 소비자의 특성 및 마케팅 활동에 의한 영향으로

소비 반응은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과

행동 이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소비자행동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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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모닝입니다! 

오늘의 회계학 콘텐츠는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기에

IFRS(국제회계기준)을 지정하여 그 기준을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K-IFRS(한국형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원칙(정보 공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의 일반 원칙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

①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함 (재무제표가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면 그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하여 재무제표 작성
③ 발생기준 회계: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④ 중요성과 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에 구분 표시(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 가능)
⑤ 비교정보의 공시: 재무제표상의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의 비교정보를 함께 공시
⑥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기간 동일해야 함

 

재무상태표의 작성 및 표시

 

자산, 부채, 자본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이용자(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표기합니다.

 

K-IFRS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구조

 

자산의 분류와 표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① 유동자산(current assets): 다음의 자산들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됨
     • 현금 및 현금성자산 (cash equivalents)
     • 정상적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예: 매출채권) 판매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예: 상품, 제품, 소모품)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예: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 재무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 단기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②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 장기금융자산: 여유자금의 장기적 활용 또는 타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을 통합 표시한 것
          (예) 장기예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채권 등 포함
     • 관계기업투자주식: 타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기업에 거액을 투자(그 기업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 경우의 그 투자자산
    • 유형자산: 기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
    • 무형자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기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예)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영업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부채의 분류와 표시

부채 역시 유동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①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정상적 영업주기 내 또는 재무보고기간 후 1년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채
        (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②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를 말하며,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등을 포함
       (예) 장기차입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충당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퇴직급여부채

 

자본의 분류와 표시

  • 납입자본: 주주들이 기업에 납입한 금액이며, 이는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두 계정에 나누어 기록됨
       1) 자본금: 기업(주식회사)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par value) (액면금액: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식의 기본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
       2)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이 발행될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

 • 이익잉여금: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된(retained) 부분,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에는 과거연도에 내부유보된 순이익도 포함되어 있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 (예: 자산재평가손익의 누계액인 재평가잉여금)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및 표시

 

정보이용자들이 순이익의 발생원천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은 기능별,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 또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기순이익 및 표괄이익의 결정요소 (비금융기업)

•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 - 수익
   1) 매출액(용역수익): 주된 영업활동(상품 판매, 용역의 제공)에서 획득되는 수익
   2) 기타수익: 매출 이외의 영업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차익 포함)
        (예: 임대료수익, 로열티수익, 수수료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3) 금융수익: 기업이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금융자산
        (예: 금융기관예치금, 채무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예: 이자수익)
   4) 지분법이익: 관계회사투자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당해 투자기업에게 귀속될 몫

•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 - 비용

 ------비용에 대한 기능별 분류
   1)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 ∙ 제품의 취득원가(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2) 판매비: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
       (예: 판매 담당 종업원의 급여, 판매수수료, 운송비 등)
   3) 관리비: 기업의 일반적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 관리활동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
  →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그룹을 묶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표시
   4) 기타비용: 판매와 관리활동 이외의 기타 영업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5) 금융비용: 기업이 재무활동(타인자본의 조달 및 반환)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예: 이자비용)
   6) 법인세비용: 회사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비용

 ------비용에 대한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

K-IFRS상에서는 기업이 비용의 기능별 분류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도 비용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

K-IFRS상에서는 기업이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 공시

2) 아래와 같은 두개의 보고서를 작성, 공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ex. 모회사, 자회사)들은

단일의 경제실체로 간주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취득해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는

자신의 개별재무제표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결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며,

지배회사의 주된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의 예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도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이

각각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재무제표의 공시

재무제표의 공시에 있어서 본문만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전부 공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정보를 주석(Footnotes)으로 공시하는데

이러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때에는

당해 기간과 직전 기간의 금액을 비교하는 형태로 공시되는데(비교재무제표)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공시될 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데,

이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audit opinion)이 표명됩니다.


  ① 적정의견: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한정의견: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
  ③ 부적정의견: 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가 크게 제한됨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회계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작성되는 연차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도 합니다.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KRX; KOSPI, KOSDAQ 등)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들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에 대한 재무보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무척이나 딱딱하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인만큼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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