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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모닝입니다! 

오늘의 회계학 콘텐츠는

'재무보고'와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기에

IFRS(국제회계기준)을 지정하여 그 기준을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K-IFRS(한국형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원칙(정보 공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의 일반 원칙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

①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함 (재무제표가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면 그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하여 재무제표 작성
③ 발생기준 회계: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④ 중요성과 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에 구분 표시(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 가능)
⑤ 비교정보의 공시: 재무제표상의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의 비교정보를 함께 공시
⑥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기간 동일해야 함

 

재무상태표의 작성 및 표시

 

자산, 부채, 자본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이용자(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표기합니다.

 

K-IFRS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구조

 

자산의 분류와 표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① 유동자산(current assets): 다음의 자산들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됨
     • 현금 및 현금성자산 (cash equivalents)
     • 정상적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예: 매출채권) 판매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예: 상품, 제품, 소모품)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예: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 재무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현금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 단기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②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 장기금융자산: 여유자금의 장기적 활용 또는 타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을 통합 표시한 것
          (예) 장기예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채권 등 포함
     • 관계기업투자주식: 타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기업에 거액을 투자(그 기업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 경우의 그 투자자산
    • 유형자산: 기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
    • 무형자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기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예)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영업권,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부채의 분류와 표시

부채 역시 유동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①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정상적 영업주기 내 또는 재무보고기간 후 1년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채
        (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②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를 말하며,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등을 포함
       (예) 장기차입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충당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퇴직급여부채

 

자본의 분류와 표시

  • 납입자본: 주주들이 기업에 납입한 금액이며, 이는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두 계정에 나누어 기록됨
       1) 자본금: 기업(주식회사)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par value) (액면금액: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식의 기본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
       2)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이 발행될 때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주들이 납입한 금액

 • 이익잉여금: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 내에 유보된(retained) 부분,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에는 과거연도에 내부유보된 순이익도 포함되어 있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 (예: 자산재평가손익의 누계액인 재평가잉여금)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 및 표시

 

정보이용자들이 순이익의 발생원천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은 기능별, 성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 또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기순이익 및 표괄이익의 결정요소 (비금융기업)

•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 - 수익
   1) 매출액(용역수익): 주된 영업활동(상품 판매, 용역의 제공)에서 획득되는 수익
   2) 기타수익: 매출 이외의 영업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차익 포함)
        (예: 임대료수익, 로열티수익, 수수료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3) 금융수익: 기업이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금융자산
        (예: 금융기관예치금, 채무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예: 이자수익)
   4) 지분법이익: 관계회사투자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당해 투자기업에게 귀속될 몫

•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 - 비용

 ------비용에 대한 기능별 분류
   1) 매출원가: 판매된 상품 ∙ 제품의 취득원가(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2) 판매비: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매출원가 이외의) 비용
       (예: 판매 담당 종업원의 급여, 판매수수료, 운송비 등)
   3) 관리비: 기업의 일반적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 관리활동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
  →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각각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그룹을 묶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표시
   4) 기타비용: 판매와 관리활동 이외의 기타 영업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5) 금융비용: 기업이 재무활동(타인자본의 조달 및 반환)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예: 이자비용)
   6) 법인세비용: 회사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비용

 ------비용에 대한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종업원급여,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것

K-IFRS상에서는 기업이 비용의 기능별 분류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도 비용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

K-IFRS상에서는 기업이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 공시

2) 아래와 같은 두개의 보고서를 작성, 공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ex. 모회사, 자회사)들은

단일의 경제실체로 간주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취득해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는

자신의 개별재무제표와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결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며,

지배회사의 주된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의 예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도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이

각각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재무제표의 공시

재무제표의 공시에 있어서 본문만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전부 공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정보를 주석(Footnotes)으로 공시하는데

이러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때에는

당해 기간과 직전 기간의 금액을 비교하는 형태로 공시되는데(비교재무제표)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공시될 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는데,

이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audit opinion)이 표명됩니다.


  ① 적정의견: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한정의견: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
  ③ 부적정의견: 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가 크게 제한됨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회계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작성되는 연차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도 합니다.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KRX; KOSPI, KOSDAQ 등)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들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에 대한 재무보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무척이나 딱딱하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인만큼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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